근린생활시설의 부속건축물 범위(용도)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,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,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속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1. 주차시설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자전거 보관소2. 창고 및 보관시설주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보관 창고청소 도구 보관실3. 기계실 및 전기실건물의 설비 운영을 위한 기계실, 보일러실, 전기실4. 관리 및 운영시설관리사무소경비실직원 휴게실5. 기타 부속 용도간이 화장실정화조옥외 광고물 구조물(간판, 현수막 게시대 등)옥상 정원, 조경시설주의할 점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(근린생활시설)의 기능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.부속건축물이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경우,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