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린생활시설의 부속건축물 범위(용도)
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,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,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속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주차시설
-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
- 자전거 보관소
2. 창고 및 보관시설
- 주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보관 창고
- 청소 도구 보관실
3. 기계실 및 전기실
- 건물의 설비 운영을 위한 기계실, 보일러실, 전기실
4. 관리 및 운영시설
- 관리사무소
- 경비실
- 직원 휴게실
5. 기타 부속 용도
- 간이 화장실
- 정화조
- 옥외 광고물 구조물(간판, 현수막 게시대 등)
- 옥상 정원, 조경시설
주의할 점
-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(근린생활시설)의 기능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.
- 부속건축물이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경우,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-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나 건축심의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, 건축 허가 전에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그럼 카페의 제빵을 위한 제조공간은 관리 및 운영시설로 볼 수 있을까?
카페 내 제빵을 위한 제조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✅ 제빵 제조공간이 부속시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
- 카페 운영을 위한 필수 공간
- 매장에서 판매할 빵이나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
- 외부 판매가 아닌, 카페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제조 공간
- 별도의 독립 사업장이 아님
- 제빵 공간이 별도 공장(제조업)으로 운영되지 않고, 카페와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됨
- 별도 출입구 없이, 카페 내부 공간 일부로 구성됨
- 건축법상 ‘근린생활시설’의 범위 내에 있음
- 제1종 근린생활시설: 휴게음식점(카페 포함)이 가능
- 제2종 근린생활시설: 일반음식점이 가능
-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제빵 공간(예: 베이커리 카페)을 포함할 수 있음
❌ 부속시설로 보기 어려운 경우 (제조업 간주 가능성 있음)
- 외부 납품·도매 목적의 제빵 시설
-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, 다른 매장에 납품하는 경우
- 대량 생산을 위한 산업용 제빵 기계를 사용
- 별도의 독립된 공장처럼 운영되는 경우
- 카페와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, 제조 공간이 주된 기능을 하는 경우
- 건축법상 제조시설(공장)으로 판단될 수 있음
- 주변 지자체 조례 및 건축심의 기준 위반
-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페 내 제빵 제조시설의 규모 및 기능에 제한을 둘 수 있음
- 예를 들어, 특정 면적 이상(예: 50㎡ 이상) 제조공간이 있으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
📌 결론
➡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할 빵을 굽는 소규모 공간이라면, 관리 및 운영시설의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➡ 하지만, 대량 생산을 하거나 외부 유통을 위한 시설이면 제조업(공장)으로 간주되어 건축법상 다른 용도(공장, 제조시설)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🚨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, 사전에 해당 시·군·구청 건축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! 😊